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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무부 '임현수 목사, 북한에 억류'


임현수 목사가 지난 1월 북한 방문을 앞두고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임 목사는 북한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사진)
임현수 목사가 지난 1월 북한 방문을 앞두고 캐나다 '큰빛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임 목사는 북한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됐다. (자료사진)

북한에 들어간 뒤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들은 이 목사가 북한에서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억류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북한에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캐나다의 한인 목사 임현수 씨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고 캐나다 정부가 5일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캐틀린 워크먼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알고 있다며, 캐나다 영사들이 임 목사 가족을 접촉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 목사 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논평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크먼 대변인은 또 그동안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계속 만류해왔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캐나다 국민은 북한을 여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캐나다 정부 관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사 지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목사 가족도 5일 캐나다 정부 관리들로부터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대변인인 리사 박 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정부가 북한 측으로부터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캐나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임 목사의 석방과 안전한 귀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임 목사 가족과 교회가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임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억류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씨는 임 목사가 북한에서 금지된 선교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목사가 북한 언어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생리를 알고 있는 만큼 북한에서 선교 활동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 활동은 임 목사가 억류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큰빛교회의 목사인 임 씨는 지난 1월 말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해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지난달 4일 캐나다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1월31일 라진에서 평양으로 들어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 1997년 이후 북한을 1백 회 이상 방문하면서 고아원과 탁아소, 양로원 등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방문도 인도주의적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게 리사 박 씨의 설명입니다.

임 목사의 북한 억류는 지난 2007년 라진에서 억류됐다 석방된 김재열 목사에 이어 한국계 캐나다인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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