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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참의장 "북한 소니 해킹, 사이버 보안 취약성 드러내"


마틴 뎀프시 미군 합참의장 (자료사진)
마틴 뎀프시 미군 합참의장 (자료사진)

소니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해킹 사태 이후 미국에서 사이버 보안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미국이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사이버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새로운 사이버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을 계기로 새로운 사이버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11일 미국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소니 영화사 해킹 공격은 자신이 계속 주장해온 사이버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전 자신과 키스 알렉산더 당시 국가보안국 NSA 국장은 사이버 안보의 취약점들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법안 제정을 지지했었다고 뎀프시 의장은 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거나 조짐이 보일 때 정부와 민간부문 간 정보를 공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뎀프시 의장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핵심 기반시설이 불능 상태에 빠지고, 인명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미국은 상당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사이버 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미국이 사이버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거북하다고 말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법안은 ‘사이버 정보 공유법안’ CISPA으로 2012년과 2013년 발의돼 두 차례 모두 하원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가 상원에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과 시민단체들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민간기업들이 사이버 안보 위협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고객의 정보를 유출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거 두 차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미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더치 루퍼스버거 의원이 제114대 의회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8일 또 다시 같은 법안을 (H.R.234) 발의했습니다.

루퍼스버거 의원은 이 법안이 민관 사이에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 준다며, 기업들이 공격을 사전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퍼스버거 의원은 “최근 소니가 북한의 심각한 사이버 공격을 받아 수 백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이버 공격이 일어난 뒤에 사후에 대처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이 소니 해킹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의회에서 사이버 안보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안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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