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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탈북자 제3국행 유엔 절차 따를 것"


지난 2010년 3월 서울에 있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 체류 도중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힌 북한 출신 벌목공의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지난 2010년 3월 서울에 있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 체류 도중 미국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힌 북한 출신 벌목공의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자료사진)

러시아는 지금까지 탈북자를 강제북송한 적이 없으며, 탈북자가 제3국행을 원하면 유엔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탈북자 강제북송 협정 관련 보도에 관해 주한 러시아대사관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자의 입국 승인과 신병 처리에 관한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협정 체결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체결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대사관 측은 협정 초안은 동일 사안에 대한 표준적인 협정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 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지난 수 년 동안 러시아 영토에 들어온 북한 난민이 송환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이 제3국행을 원할 경우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 존중에 입각해 표준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유엔난민기구 (UNHCR) 러시아사무소 측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9월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에 추방된다고 전했습니다.

협정은 그러나 적발된 개인이 본국에서 고문,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혹은 박해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일 경우 각국은 송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인도주의 정신과 유엔 기구의 절차에 따라 자국 내 탈북 난민 문제를 다루겠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환영하며, 러시아가 중국의 사례를 따르지 않고 국제사회 규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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